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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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가이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세에서 34세 미만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그리고 생활보조금이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

    • 각 가구당 아동 1명당 월 23만 원이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한 달에 5만 원이 지급됩니다.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이, 6~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학용품비 및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소득재산조사(시군구)
    2.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3. 급여 지급(시군구)
    4.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5.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기재된 것만 인정되며, 전·월세로 거주하거나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 따라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중요한 지원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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