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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세 비교 바로가기 👉
2025년 기준 지역별 시세 비교 포함
1. 개인택시 시세란?
개인택시 시세는 **택시면허(사업권)**의 가격이며, 보통 차량 포함 여부, 번호대 유무, 지역,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택시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투자자 수요도 꾸준합니다.
2. 전국 개인택시 시세 조회 방법
- 지역 택시조합 홈페이지 방문
- 택시 매매 전문 사이트 활용
- 택시 중개업소 직접 문의
- 실시간 실거래가, 수요, 번호 포함 여부 등 자세한 상담 가능
-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 당근마켓, 중고나라, 택시운송업 관련 네이버 카페 등에서 확인
- 단, 허위 매물 주의
3. 지역별 개인택시 시세 비교표 (2025년 4월 기준)
지역평균 시세 (번호 포함 기준)비고
서울 |
9,000만 ~ 1억 2,000만 원 |
높은 수요, 번호대 영향 큼 |
경기 |
7,000만 ~ 9,000만 원 |
서울 접근성과 연계됨 |
인천 |
6,000만 ~ 8,500만 원 |
공급 여건에 따라 변동 폭 있음 |
부산 |
5,000만 ~ 7,000만 원 |
지역별 차이 존재 |
대구 |
4,500만 ~ 6,000만 원 |
상대적 저평가 지역 |
광주 |
4,000만 ~ 5,500만 원 |
수요 대비 안정적 |
대전 |
4,200만 ~ 5,700만 원 |
비교적 거래 활발 |
지방 중소도시 |
3,000만 ~ 5,000만 원 |
거래량 적고 등락 심함 |
※ 차량 포함 여부, 연식, 번호대, 면허권 단독 여부에 따라 시세 차이 발생
4. 개인택시 양도 절차 가이드
- 매도자·매수자 간 매매 계약 체결
- 양측간 매매 계약서 작성
- 차량 포함 여부, 금액, 번호대 등 명시
- 관할 개인택시조합 접수
- 해당 지역 택시조합에 매매 계약서 및 신청서류 제출
- 자격 요건 심사: 무사고 경력, 자격증 보유 등
- 조합 심사 및 교육 이수
-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필요 (택시 운전자격 보유자에 한함)
- 조합 승인 후 양도 가능
- 운송사업 면허 양도 승인
- 사업자 등록 및 차량 등록 변경
- 세무서 사업자 등록
-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명의 이전
- 운행 개시
- 택시미터기 및 카드단말기 장착 확인
- 보험 가입 후 실제 영업 시작 가능
5. 개인택시 양수인의 자격 조건
- 운전경력 5년 이상 (무사고)
-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증 소지
- 최근 5년 내 음주·중대 사고 전력 없음
- 재산세·소득세 체납 없음
6. 개인택시 매매 시 유의사항
- 번호대 포함 여부에 따라 시세 최대 2천만 원 이상 차이 발생 가능
- 차량 포함이면 차량 연식과 상태 확인 필수
-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비, 중개수수료 등 별도 부담
- 허위매물·불법 중개 주의, 택시조합 추천 중개업체 이용 권장
7. 마무리 요약
- 개인택시 시세는 지역, 번호대, 차량 여부, 정책 변화에 따라 실시간 변동됩니다.
- 공식 조합, 전문 매매 플랫폼, 중개업체 문의를 통해 실거래에 가까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시에는 양도 절차와 자격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처리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