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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노령화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심화를 방지하고 증상을 호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 필요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며,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타 지역 주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가능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5년 4월 29일입니다.
이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 및 관리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절히 이 지원을 받아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